민희진-하이브 주주간계약 ‘손해배상책임’ 쟁점으로 뜬다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4. 8.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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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뿐 아니라 연봉과 인센티브 등 포함”
하이브 “기밀 유지 문서, 사실 확인 어려워”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반박의 연속이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민 전 대표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측은 이는 주주간계약에도 기재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풋옵션뿐 아니라 연봉과 인센티브, 5년 경과 시점 개인 밸류 상승 기대 이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이와 관련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주간계약 해지권은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해 주주간계약을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하이브 측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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