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기차 완속충전기 이전 1기당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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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완속충전기 이전비용 지원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 1층으로 충전시설 제한, 충전시설 지상 이전 보조금 지원, 완속충전기 교체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 장착 완속충전기 의무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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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완속충전기 이전비용 지원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을 위한 저상소방차 11대(22억원), 궤도형 배연 로봇 2대(28억원), 연기차단 커튼 60개(9000만원)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3개월간 스프링클러 설치 아파트 1682곳의 지하주차장을 전수 조사한다.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736명을 대상으로는 지하주차장 화재 및 전기차 화재 대응책 등을 교육한다.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먼저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급속충전기의 충전율 90% 이하 제한에 합의했다. 앞으로는 소규모 충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급속충전기 충전율 제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고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사업도 추진된다. 건축 부문에 화재감시 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의 신축 설계에 대해서는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화재감시 CCTV 설치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반영한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하고 화재 예방 홍보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 1층으로 충전시설 제한, 충전시설 지상 이전 보조금 지원, 완속충전기 교체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 장착 완속충전기 의무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주민 등 23명도 다쳤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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