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 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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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신임 이사 임명·추천 처분 집행정지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문진 사건을 인용 결정한 사유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KBS 현직이사 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피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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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신임 이사 임명·추천 처분 집행정지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조숙현 등 KBS 현 이사 5명은 대통령·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신청인인 현 방문진 이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문진 사건을 인용 결정한 사유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KBS 현직이사 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피신청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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