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7명 위촉

정두환 2024. 8.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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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28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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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28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28일 새로 위촉된 지방세심의원회 위원들과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14명과 시 담당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인기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임기는 2026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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