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고졸이거나 학원 다녀야… 이상한 간호조무사 자격

김진욱 2024. 8.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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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간호조무사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제한 폐지를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빼버렸다.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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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간호조무사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나와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려면 학원에 등록해 1500시간 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가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제한 폐지를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빼버렸다.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대에서 공부하더라도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중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간호조무사뿐이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등 특정 학력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하한만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제한 조항에 대해 “고졸보다 높은 학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뺐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자, 간호사는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의료 현장의 학력 계급을 무너뜨리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새 간호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9개월 뒤)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 학력 폐지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간무협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개선할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때까지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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