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률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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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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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 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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