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억 코인 사기’ 총책 검거…성형수술 후 도피생활

심성아 2024. 8.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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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처분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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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8명, 160억원 수신
사기 일당 등 14명 송치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A씨 검거 사진(왼쪽) 및 A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왼쪽).[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거나 대포폰·통장 및 도피 자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전국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수신하고 약 45억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수 개월간 도주 생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 김씨는 자신의 외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쌍꺼풀·코·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진행했고 가발을 착용해 철저히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의자의 은신처를 특정해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은신처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처분을 막았다. 현재 김씨는 범죄수익을 자신의 도피행각에 모두 사용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국가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인도피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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