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여야, '장애인 의원 발언시간 연장'에 뜻 모았다
[복건우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
ⓒ 공동취재사진 |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 시간 추가와 점자·음성 회의 문서 제공, 장애인 보조견 회의장 출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두 사람은 양당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의원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행 국회법은 대정부질문 질의 시간을 의원당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2조 2항).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할 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별도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제122조 3항).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의원 발언 시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원이 상임위에서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하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 의원이 발언하는 경우 별도 추가 발언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회의장 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의원에게 추가 발언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땐 점자·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의원과 비장애 의원 간 의정활동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질의하는 서미화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 남소연 |
서미화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차별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사회적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저와 김예지 의원 같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의원들이 소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보 접근 격차를 가장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김예지와 서미화 두 의원이 법안 필요성과 개선 방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당한 발언 기회를 제공받고 문서 정보 접근성이 나아져 장애 의원과 비장애 의원 간 의정활동 편의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통상 의원 한 명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양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난 1월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도입된 뒤로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는 사례는 드물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28일 기준 여야 의원 20여 명이 공동발의자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오는 9월 중 발의가 예정된 만큼 10월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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