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결국 텔레그램 CEO 예비기소…"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공모 혐의"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현지법에 따르면 예비기소는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린다. 예비기소를 받은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수사판사의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다만, 두로프는 500만 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
두로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는 지난 2월 시작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달 텔레그램 공동창업자인 형 니콜라이 두로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전했다. 결국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의 체포 소식에 러시아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프랑스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두로프가 받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통신 자유를 제한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이며, 대기업 수장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했던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에 "수사 일환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두로프는 아들 학대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AFP통신은 관련 사건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두로프가 2017년 태어난 아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지난해 두로프의 아내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두로프의 아내는 스위스에 살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파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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