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처벌 징역 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 논의도“

박선영 2024. 8.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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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정은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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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측과 자율 규제 위한 핫라인 확보 등 추진”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신고 메뉴창 개설키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의 처벌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 측과 불법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현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집중적으로 유포되는 메신저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정은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와 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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