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렘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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