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국가대표 1년 넘게 성폭행…줄넘기 코치 징역 5년
하수영 2024. 8. 29. 09:13
미성년자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국가대표 줄넘기 코치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해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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