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63번 찍었는데…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최예슬 2024. 8. 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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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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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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