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께하는 금융]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 특약 2종 신설

2024. 8. 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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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상품성 강화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고객 니즈에 맞춰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까지 확대했다. [사진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는 등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오는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상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는데,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특약을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확대하려는 고객 니즈에 맞춰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20억까지 확대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규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혁 중앙일보M&P 기자 lee.junhyu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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