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정보사…군무원, 중국에 7년간 기밀 팔았다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은 7년간 억대 현금을 받고 수십 건의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과의 직접적 연결 고리는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28일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그는 정보사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 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 및 수집, 누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단에 따르면 A씨가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시점은 2017년으로 파악된다. A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이 구축한 중국 내 정보망 역할을 하는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옌지(延吉)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중국 공안 요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인물 B씨는 A씨를 조사하면서 실제 신분을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히고 포섭을 시도했다.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귀국한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2~3급 비밀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밀을 빼돌린 수법은 단순하고 허술했지만 동시에 효과적이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들고 나가고, 화면을 캡처하는 식이었다. USB 등도 필요 없었다.
이렇게 누설된 군사기밀은 확인된 것만 30건에 달한다. 문서 형식 12건, 음성 메시지 형식 18건이다. 여기엔 중국·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정보사 임무와 조직 편성, 군 당국의 정세 전망 등이 담겼다.
A씨는 2019년 5월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약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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