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윤지원 2024. 8.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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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앞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한 결과다.

간호법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은 내달 재표결 합의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면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석 295명 만장일치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거주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경우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받고 바로 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처리된 일명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일삼은 피상속인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숨진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고 등에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외에도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했을 경우 이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5월 30일)부터 정확히 90일이 걸렸다. 앞선 8차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고받던 날 선 고성과 삿대질은 이날 본회의에선 사라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연단에 서는 과정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하는 걸 못 봤다”고 하자, 유 의원이 “그럼 다시 입장해 보겠다”고 웃으며 화답하는 장면도 있었다.

한편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를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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