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딸 입양한 계곡살인 피해자…유가족,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2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자신의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은해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은해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은해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 측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 씨가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해 의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씨는 2016년 이은해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