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450만원, 일등석 항공권 득템하자…항공사서 온 연락

한영혜 2024. 8. 28. 20: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에 콴타스 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호주 국영 항공사인 콴타스가 2500만원이 넘는 일등석을 실수로 약 85% 할인된 450만원에 판매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호주 콴타스 항공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타깝게도 실제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됐다”며 이는 항공사의 실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콴타스 항공 홈페이지에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일등석 항공권이 3400달러(약 454만원)에 올라왔다. 해당 항공권의 기존 가격은 1만9000달러(약 2537만원)다. 약 85%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 가격은 약 8시간 동안 유지됐다. 그 사이 300명가량의 승객이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항공사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콴타스 항공은 이용약관을 거론하며 해당 항공권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콴타스 항공 이용약관에 따르면 운임 가격에 명백한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 항공사는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콴타스 항공은 “전액 환불하거나, 티켓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비용 없이 비즈니스석으로 재예약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구간 비즈니스석 가격은 1만1000달러(약 1470만원) 수준이다.

앞서 콴타스 항공은 이미 취소된 8000편 이상의 항공편티켓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호주 당국에 소송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약 8만6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발이 묶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콴타스 항공은 5월 당국과 벌금을 8100만 달러(약 1082억원)에 합의했고 이중 1300만 달러(약 173억원)는 피해승객들에게 돌아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