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에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장주연 2024. 8. 28. 19:18
배우 신현준을 ‘갑질 폭로’로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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