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하는 간호조무사 "90만 분노…학력 제한 폐지해야"
간호조무사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빠진 것을 놓고 반발하는 것이다.
간무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라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그들(국회)에게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며 “‘고졸-학원 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 간호법안(대안) 4. 부대의견
「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그간 간무협 등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학력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이를 놓고 간무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라며 “이런 전제에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국회는 부대 의견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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