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10월 16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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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고 10월 16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8일 오전 10시에 이어 오후 2시에 홍 시장과 관련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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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 |
ⓒ 윤성효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28일 오전 10시에 이어 오후 2시에 홍 시장과 관련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홍 시장은 캠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아무개(61)씨,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아무개(42)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먼저 출석한 증인 2명은 이아무개씨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참여 여부 등과 관련해 진술했다. 홍 시장 측은 이씨가 선거 출마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검찰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아무개씨는 증인으로 나와 "시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고, 언론 노출을 위해 출마 의사 표명을 미뤘다" "최아무개씨가 캠프 합류 제안시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하고 부시장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당선 이후 홍 시장한테 다섯 차례 접촉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고 경제특보가 아니면 '권한이 있는 자리'를 요구했다"라며 "홍 시장은 거절 의사를 밝히며 '공모를 할 테니 지원하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 최종변론을 하기로 했고, 검찰 측은 홍남표 시장과 최아무개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과 최씨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날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이후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아무개씨와 공모해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다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이씨가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홍 시장이 최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하여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다.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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