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들…KB도 '갭투자' 대출 중단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새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늘어나는 전세금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났고,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금액은 5000만원이다. 기존엔 새 전세금의 80%인 2억원까지 한도여서,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이 있었다면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로 부족한 주택 매입 자금을 메우는 방식의 갭 투자 형태가 유행하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과 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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