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절해 K콘텐츠 지켜야”…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김예슬 2024. 8. 28. 17:57
K콘텐츠가 전 세계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 저작권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다. 불법 복제가 성행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저작권 침해는 더욱 빈번해졌다. 각국마다 저작권 보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다. 우리나라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선봉에 서서 저작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하고 저작권 보호 전략과 조직·지능화된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한 법적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영상산업은 K콘텐츠 인기에도 높아지는 제작비와 플랫폼 경쟁 심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불법 사이트는 콘텐츠를 불법 획득해 무료로 제공하며 사람들을 쉽게 끌어모으고, 불법 광고를 다량으로 심어두며 수익을 창출한다. 불법 사이트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은 정식 플랫폼을 이탈한다.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분산시켜 IP 추적과 단속도 어렵다.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제재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누누티비와 유사 사이트 티비몬, 후후티비 등 국내 사례와 미국판 누누티비로 불리는 코코아TV에 관해 다뤘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호원의 행정조치를 적용해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접속차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사이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는 만큼 CDN(Content Delivery Network·트래픽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콘텐츠를 다수 서버에 복수 설치하는 것)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법적 차원에서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규제하고 모색적 금지명령(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대체 도메인 이름, URL 또는 IP 주소를 차단하도록 명하는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논의에 살을 보탰다. 외국에선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침해해 재판에 이르는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인이 된 유명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모방한 인터넷 방송이 대표적이다. 조지 칼린의 유산관리자가 고소한 이 사례는 현재 합의로 종결돼 가는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조지 칼린의 이미지나 목소리, 초상을 사용한 게 아닌 만큼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저작권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로 나눠 사례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국 AI 소송에선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침해자를 AI 개발자와 AI 이용자 중 누구로 볼 것인가도 화두”라고 짚었다.
발제 이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생성형 AI가 문화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부터 저작권법 개선 및 발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화 산업이 재편되진 않는다”면서 “하이브가 음성 복제 AI 업체인 수퍼톤을 1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인수한 만큼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AI 업체를 보유하는 형태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AI가 기존 음악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아티스트를 대체할 순 없다”면서 “버추얼 아티스트가 등장하며 음악 시장이 확대된 것만 봐도 음악산업은 오히려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국제적 가이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에서 미리 AI 관련 저작권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면 행정적 조치와 빠른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 서버를 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만큼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행정 조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 중요성을 부각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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