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유족 위해 비공개?...유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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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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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했다.
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이 백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백씨가 범행을 준비했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와 직후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절대 심신장애의 형사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일 오후 11시 22분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오후 11시 46분께 병원 이송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도중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은평성모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어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이라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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