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없는 교실, 초등생도 교사도 당했다…딥페이크 피해 올해만 196건

최민지, 서지원 2024. 8.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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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허위합성물)로 인한 학생·교원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전국 학교의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자 수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포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졸업 앨범이나 원격 수업 등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곳곳에 널려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가칭·이하 TF)’을 구성하고 범죄 예방 및 대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초등생도 8명 피해 입었다


28일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196건이고, 이 중 179건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과 교직원 10명이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학생 이름과 소속 초·중·고교 등이 공유되자 교육부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신고 건수를 집계했다.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1400건이 넘는다. 교육부 조사가 과소 표집됐다는 지적에 대해 오석환 차관은 “학교와 교육청만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를 입었다는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피해학교지도'가 등장했다. 피해학교지도 사이트 캡처

외모 품평, 불법 촬영…만연한 초상권 침해


정근영 디자이너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다. 원격수업 등으로 초상권의 사각지대는 많아진 반면 학생들의 경각심이나 관련 교육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무단 촬영, 배포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크게 없다”며 “지난해 우리 학교 여학생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남학생 한 명은 자퇴, 한 명은 전학 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의 전교생이 피해자라 할 정도로 핸드폰에 얼굴 사진이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학교 교사도 “코로나 유행 당시 원격수업을 하면 학생들끼리 교사 얼굴을 돌려보며 품평하는 일이 잦았지만, 특별히 뭐라고 할 순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지던 2021년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원격수업 중 초상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교사도 651명(7.7%)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전교생 얼굴이 실리는 졸업앨범 촬영을 거부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9만 명이 넘게 가입한 서울 지역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우리 동네에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있다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전교생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졸업앨범 같은 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교내 성교육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성교육 한다고 하면 영상이나 시청하는 방식이라 교육효과가 확 떨어진다”며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효과적인 성교육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딥페이크 가해자 징계 수위 높인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교육부는 대응 TF를 구성하고,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반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과 교원 피해 사안 처리 및 심리 지원, 학교 예방교육, 디지털 윤리 강화 등을 수행한다. 기존의 ‘교육현장 성폭력 신고센터’는 딥페이크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초·중학교는 강제전학, 고등학교는 퇴학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것을 예방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만능 교육주의’는 지양해야 한다”며 “사법 영역의 엄중한 처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서지원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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