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이범석 소환조사 넉달째 기소 여부 '깜깜'
[충북인뉴스 이종은]
▲ 28일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ㆍ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했다. (사진=이종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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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가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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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행복청,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4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고 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송참사 피해자와 대책위는 "실무자 기소로 충분한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소모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조속한 기소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28일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중처법에 따른 최고책임자 기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송참사의 원인은 참사를 반복하고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있다"며 "최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권한을 가진 자가 중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도청은 일방적인 피해자 지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안정적인 지원 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존자 협의회 대표는 "더 이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총선에 영향이 간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를 늦추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발언하고 있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이성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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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관장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천법 등 관련법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 등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을 가진 충북지사와 재난관리 책임자인 청주시장 등에 대해 법률상 최고책임자의 관리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이성구 변호사는 "시민조사위는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던 많은 단계들을 확인했다"며 "단계마다 총책임자인 단체장은 재해방지에 나서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단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지휘·감독이 내려지고 실무자들이 임무를 충실히 했다면 오송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사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체장들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잡한 법문이 아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감독 책임 여부 또한 하천법과 하위법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실무자들의 책임이 확인됐고, 부단체장을 중징계한다면 최고책임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책임자의 관리·감독의 여부로 귀속되느냐의 법리적 판단만이 남은 상황인데 소모적인 논쟁이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747 버스기사 고 이수영씨의 아들 이중훈씨는 "수많은 신고 전화에도 최고 책임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제만 했어도 이런 끔찍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처법에도 명확히 도지사와 시장, 전 행복청장의 위법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검찰은 그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여당과 검찰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면담을 통해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참사 발생 후 3번째 명절인 추석 당일 17일 오후 3시 시민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은 42명으로 충북도경찰청·소방본부, 충북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 관계자 등이다. 이달 27일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등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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