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촉구

권기상 2024. 8.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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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최근 중대 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소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28일 오후 2시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죽음의 공장 영풍,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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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비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기자회견

[권기상 기자]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죽음의 공장 영풍,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기상
환경단체들이 최근 중대 재해가 연달아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소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28일 오후 2시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죽음의 공장 영풍, 대표이사 제련소장 구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로 알려지면서 1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동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수사해 제련소 경영책임자 박아무개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련소장 배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지난 1월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과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비소가스 사망과 중독 사고에 대해 서류상 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 사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경상북도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월급 대표이사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실질 사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지워지지 않아 악질 경영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어서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에도 3월 냉각탑 청소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위한 경영을 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기 때문이다"고 개탄했다.

또 "서류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지금의 경영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 사주와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 사주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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