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핵 뿌리 뽑는다…전용기 의원, 게임산업법 대표 발의

이주은 2024. 8.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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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으로 불리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해외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 시 강력 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 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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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으로 불리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이나 유포, 유통하는 이용자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지난 2022년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한 20대 이용자가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은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된다. 제44조 제2항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처벌을 부과하고자 없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보다는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핵 이용자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태료 부과의 정도는 핵 이용자의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 의원은 “해외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 시 강력 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 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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