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前직원, 민희진 명예훼손 등 고소…노동청 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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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재직하면서 'A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B씨는 "민 전 대표와 A 임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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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재직하면서 ‘A 임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전 직원 B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B씨는 28일 “민 대표를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 B씨 사건에 대한 모회사 하이브 측의 조사가 진행될 당시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A4용지 18쪽짜리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입장문에서 B씨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며, B씨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 결과가 평균 이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연봉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A 임원을 제외한 팀원 모두가 나를 ‘적극 추천’ 혹은 ‘추천’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다”며 민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대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B씨는 “민 전 대표는 회사에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SNS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3월 6일 하이브 사내 윤리기준(RW)팀에 A 임원을 성희롱 1건·직장 내 괴롭힘 7건으로 신고했다. 하이브 RW 팀은 조사 끝에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A 임원의 행동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민 전 대표에 권고했다. 이후 B씨는 3월 21일 어도어에서 퇴사했다.
B씨는 당시 신고했던 성희롱 1건·직장 내 괴롭힘 7건에 직장 내 괴롭힘 7건을 추가해 A 임원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B씨는 “민 전 대표와 A 임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점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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