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5명 근무 경력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교조 가입' 등 시국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남 지역 교원들이 근무 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시국 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제정됐고 임용제외교원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
ⓒ 윤성효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7일 1989년 시국 사건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89년 당시 정부는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들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었다.
국공립 사범대학을 졸업해 '의무 임용'돼야 했던 해당 교원들은 당시 정부 방침으로 인해 임용이 되지 않았고, 10~11년 뒤에 교사가 됐다.
이번 근무 경력 인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시국 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제정됐고 임용제외교원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제외 교원 5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와 인권침해로 고통받았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울릉도가 이렇게 변했다
- "금투세, 도로 포장도 안하고 통행료 받겠다는 이야기"
- "됐다" 간호법, 거부권 문턱 넘어 19년 만에 빛 봤다
-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선택했던 20대 대학생들은 지금
- 이 동네 길고양이는 엄마도 이름도 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에 "남자 욕하지 마"... 5년 전 반복될까 두렵다
- 형제끼리 싸워 갈라선 오아시스, Z세대가 화해시켰다?
- '뜨거운 감자' 금투세, 민주당 끝장 토론 연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강화" 과기·여가부 한목소리
- [단독] 경찰, 나주시의원 10명 무더기 입건... 의장선거 금품살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