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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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국가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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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국가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죄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 신속히 추심이 이뤄지도록 한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규정이 폭넓게 정비됐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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