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젊은 X이 귀찮게 군다"…60대 환자 울린 악몽의 요양원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이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화경찰서는 A요양원의 원장과 부원장, 요양보호사 등 11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모(64·여)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30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았던 박씨는 지난 2015년 A요양원에 입소했다.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들의 폭행·폭언 정황을 인지한 건 지난해 7월쯤이라고 한다. 박씨 등은 “당시 요양보호사 B씨가 박씨의 옷깃을 잡은 채 끌고 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측에 항의하자, 요양보호사 B씨가 시말서를 작성했고 박씨 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폭행·폭언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계속됐다. 박씨는 지난 3월 요양보호사와 TV를 보다가 채널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맞거나, 식사할 때 상습적으로 지나가던 요양보호사에게 머리 등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여성 요양보호사가 “나보다 젊은 X이 귀찮게 군다”고 말하거나, 박씨가 스스로 속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의 소문을 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든 사진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요양원 원장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요양원 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폭행·폭언·성희롱 등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박씨 몸에) 상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사과한 것 역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 몸에 멍이 든 사진에 대해서는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 관계자 때문에 생긴 멍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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