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출금 중단' 운용사 대표, 법정서 흉기에 찔렸다
투자자들로부터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예치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의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하루인베스트 사업총괄대표인 40대 이모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오후 2시 20분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이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흉기를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청사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금속이 아닌 재질의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흉기의 구입 경위나 소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보안 검색대의)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해서 논란이 된 곳이다. 투자자들은 이씨 등 운영진이 ‘러그 풀(Rug pull‧가상자산 먹튀)’를 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無)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이씨 등 운영진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입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아이 성적 올리려면…회복탄력성 전문가의 조언 | 중앙일보
- 불륜 이혼후 여배우 3명과 동거…그 배우,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다 | 중앙일보
- "父 죽이고 싶었다" 이문열의 고백…작가는 숙명이었다 | 중앙일보
- 박근혜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검사 면전서 서류 밀쳤다 | 중앙일보
- 송일국도 경고 나선다…"숨쉬기 힘들어" 탄식 쏟아진 충격 재난 | 중앙일보
- 여배우도 "남자보다 귀신이 안전"…인도 의사 파업 부른 성폭행 충격 | 중앙일보
- "히틀러 결혼시켜라" 뜬금 주장 9년 뒤, 죽음의 결혼식 열렸다 [Focus 인사이드] | 중앙일보
- '신데렐라 성' 셀카 찍다 80m 아래로 추락…체코 체조 국대 사망 | 중앙일보
- 어도어, 민희진 대표 전격교체…민 측 "일방적 해임" 반발 | 중앙일보
- 악천후에 70m 상공서 멈춘 놀이기구…“수동으로 하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