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 남성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法 “입양 무효”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3)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다. 그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한 이은해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딸 A양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윤씨는 A양을 입양한 지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숨졌다.
수사당국은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32)와 함께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201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씨 유족은 “윤씨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 했다”고 했다. 윤씨의 장례식장에서 이은해를 통해 입양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은해가 보험금 상속 등 금전적 이유로 A양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윤씨 유족은 윤씨와 이은해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도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난 2022년 5월 윤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최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은해는 지난 2022년 12월 열린 입양 무효 확인 첫 재판에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에 윤씨 유가족은 “윤씨는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지만, 이은해는 고인과 결혼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도 않았다”며 “고인과 A양은 서로 교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윤씨의 매형이 참석해 지켜봤다. 윤씨의 매형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가족들이 선고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재판이 여러 번 미뤄졌고 이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서로 마음 편한 관계도 아니고 (계속 입양 상태라면) A양이 성장하는 데 불편한 관계가 됐을 것”이라며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 (서로)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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