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드디어 국회 통과

조혜진 기자 2024. 8.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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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법 개정안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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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고인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시작,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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