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국회 통과, 역사적인 사건…의료개혁에 적극 동참"

정혜정 2024. 8.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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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료계 오랜 쟁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직후 간협은 성명을 내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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