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이젠 모바일로'…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손선희 2024. 8.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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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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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처분 권한을 확인하도록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법은 부동산등기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기소 관할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일일이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 했는데, 개정법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사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속·유증사건은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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