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프랑스의 디지털 쉼표
프랑스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임한 니콜 벨루베 교육 장관은 27일(현지시간)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학교 안에 별도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걷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복도·운동장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벨루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간 르피가로는 “지역 당국의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지난 4월 초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한 뒤 디지털 쉼표 방안을 고안했다.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4월 엘리제궁 의뢰로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신경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10명은 휴대전화 사용은 11세,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 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SNS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스냅챗은 윤리적인 SNS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SNS는 만 18세가 돼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난 2월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소 8개 주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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