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공직 임명 금지" 민주당, 법안까지 냈다

오지은 2024. 8.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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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친일 인사 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마친 후 국회 의안과에 '친일 인사 방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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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증손' 김용만 "尹, 무리한 인선"
김용민 "헌법 수호 위한 부득이한 방편"
친일반민족행위 기준 20개 차용해 제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친일 인사 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의원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마친 후 국회 의안과에 '친일 인사 방지법'을 제출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연이어서 친일 반민족적 발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반민족적 행위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인재로 영입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 법에서 정하는 '친일 행위'의 기준으로,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차용했다. 해당 특별법에서 정하는 20가지 기준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등이 있다.

친일 인사 방지법에는 이러한 기준으로 정한 친일 행위에 대해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만 의원은 "윤 정권에서 무리한 인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수층에서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자 임용 제한이라고 해서 강력한 제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법 수호를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 사회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무직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및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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