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통과(종합)

이동우 2024. 8.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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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따르면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됐지만 결국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간호법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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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따르면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나란히 통과됐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국회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9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됐지만 결국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4월25일 이후 상속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 유족 뜻에 따라 고인의 발인,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사진공동취재단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간호법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94% 넘는 의원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현재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간호법은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라며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 관련 사안 등을 독자적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 규정을 마련"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직역 간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법제화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처리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등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기술탈취 금지' 청구권을 주는 ‘상생협력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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