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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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일청구권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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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일청구권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른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 갖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10년간 3000만달러, 총 3억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원고들은 이 자금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2017년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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