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즉시 시행

이호연 2024. 8.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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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위기에 처했던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예금보험공사는 7000억원 수준의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이달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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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예보료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몰 위기에 처했던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예금보험공사는 7000억원 수준의 예보료를 금융회사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한을 이달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보료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토록 해 이달 31일 (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시행 기간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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