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6년만에 국회 통과… 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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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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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중인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정쟁 속에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았다.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함으로써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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