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성윤수 2024. 8.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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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던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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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간호법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던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여야 절충안으로 도출된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법안에 명시된다.

앞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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