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간호법, 거부권 문턱 넘어 19년 만에 빛 봤다

조혜지 2024. 8.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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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간호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부터 입법을 시작, 20대와 21대에서 줄줄이 좌초됐다가 19년 만에 빛을 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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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부터 입법 시도...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조혜지 유성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반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28일 오후 3시 55분]

"이제야..."
"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50여 명의 간호사들은 박수나 함성을 지르는 대신, 서로 부둥켜 안고 다독이거나 안도의 말을 나누는 등 조용한 기쁨을 공유했다. 의료 대란에 직면한 정부가 먼저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법 제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수습법 아니다" 다시 강조한 민주당... 개혁신당 2인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간호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부터 입법을 시작, 20대와 21대에서 줄줄이 좌초됐다가 19년 만에 빛을 보게됐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안은 여야 합의안으로 도출된 결과로, 주요 내용은 의료 현장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했던 법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선 막판까지 볼멘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오늘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서 "이 법은 결코 의료대란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을 여야 협치의 성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의료 공백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전공의·보건의료노조에 읍소한 국힘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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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한 호소도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 비록 정부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고민해 달라"면서 "(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을 지키며 문제 해법을 찾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현행 업무 외 의사의 판단과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자격 요건도 명시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국한했다.

이날 간호법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었다. 특히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 법"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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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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