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간호법, 거부권 문턱 넘어 19년 만에 빛 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야...""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간호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부터 입법을 시작, 20대와 21대에서 줄줄이 좌초됐다가 19년 만에 빛을 보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혜지 유성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반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유성호 |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
ⓒ 유성호 |
"이제야..."
"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초됐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50여 명의 간호사들은 박수나 함성을 지르는 대신, 서로 부둥켜 안고 다독이거나 안도의 말을 나누는 등 조용한 기쁨을 공유했다. 의료 대란에 직면한 정부가 먼저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법 제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 유성호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했던 법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선 막판까지 볼멘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오늘에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면서 "이 법은 결코 의료대란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을 여야 협치의 성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의료 공백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유성호 |
한편,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현행 업무 외 의사의 판단과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자격 요건도 명시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국한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유성호 |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
ⓒ 유성호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울릉도가 이렇게 변했다
- "금투세, 도로 포장도 안하고 통행료 받겠다는 이야기"
-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선택했던 20대 대학생들은 지금
-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판사도 "역겨운 내용"
- 이 동네 길고양이는 엄마도 이름도 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에 "남자 욕하지 마"... 5년 전 반복될까 두렵다
- '거부권' 때린 박주민 "그때 우시던 간호사님들, 오늘은 웃으시길"
- "세종보 막혔을 때 '죽음의 행렬', 반복할 수 없다"
- '임성근 구명 활동' 박철완 검사 직무감찰 청구
- "왜 범죄자 빼돌리나" 아리셀 대표 밤새 기다린 유가족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