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이동우 2024. 8. 28.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86인 중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2019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됐지만 결국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4월 25일 이후 상속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