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위법” 정면 반발… 어도어측 “절차대로 진행”

정신영 2024. 8.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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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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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 공식 입장문
“해임결정, 법원 가처분 결정에 정면 반해”
어도어 이사회 “민 전 대표 화상 참석, 충분 논의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민 전 대표가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 결정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한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해임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사회 절차는)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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