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반침하·공동 예방 조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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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반 침하 및 공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년 1월 시행)'에 따라 직경 500㎜ 이상 관로 등을 매설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울주군의 경우 지하시설물 대부분이 직경 500㎜ 미만이기에 지반 침하와 공동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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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반 침하 및 공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2년 1월 시행)’에 따라 직경 500㎜ 이상 관로 등을 매설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울주군의 경우 지하시설물 대부분이 직경 500㎜ 미만이기에 지반 침하와 공동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에 따라 울주군은 도로 하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언양읍 동부리와 온양읍 대안리 일대 주거지 이면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시범적으로 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울주군 전역으로 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탐사 결과 공동 발생 원인이 규명되면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설물관리자가 굴착 복구하고 원인이 불분명하면 울주군 도로과에서 복구를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반탐사로 도로 침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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