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미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김은지 2024. 8.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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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양육·학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하라법은 과거 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 상속권 주장을 하며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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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양육·학대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하라법은 과거 가수 구하라씨 사망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 상속권 주장을 하며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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