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달러 폐구리 1달러 고철로 밀수출...3700억원 챙긴 일당 송치
폐구리 전선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수출한 뒤 수천억 원의 차익금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비철금속 도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8개 비철금속 도매 업체 대표와 직원 등 11명,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1명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당 평균 7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구리스크랩을 1달러(812억원)로 신고해 중국 등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 스크랩은 고철 등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가 버린 구리 전선 등을 의미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폐구리 등을 수입한 업체로부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은 374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당 평균 1달러)으로 위장해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수출하면서도 환치기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은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무역 서류에 철스크랩으로 작성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는 중국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 수출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리는 전기차 생산이나 건설·조선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쓰이는데 중국은 인프라 건설 등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 재고 비축량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는 국내 제조업체도 수급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위성욱·김민주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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